2020.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계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상장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새로운 계좌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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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0(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19세 이상 거주자가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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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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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투자형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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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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