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국민이 투자형 상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부 소득자나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계좌를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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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0(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9세 이상 거주자가 1명당 1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형 상품(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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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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