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년미래적금 관련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도록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배당소득 감면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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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등과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배당소득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변경 후
비과세 대상 목록에 제91조의25에 따른 감면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4조제4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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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세금 감면을 받을 때 감면액의 일정 비율로 붙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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