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세가 납부유예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내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유예 근거가 따로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납부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안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어 납부유예 근거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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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납부유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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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조제4호 개정(청년미래저축 비과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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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다른 세금(본세)에 붙여 걷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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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