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종합부동산세처럼 본세가 납부유예되면 함께 내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근거 신설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본세의 납부유예 방식에 따라 납부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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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유예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그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 받을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원문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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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를 일정 기간 미뤄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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