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임용 전 교육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법무·군종장교 복무기간 단축
의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자격으로 임용되는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단기복무 장교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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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4호(의무·법무·군종장교의 복무기간)
변경 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고, 의무·법무·군종장교도 따로 구분 없이 같은 3년이 적용돼요.
변경 후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임용되는 장교(의무·법무·군종장교)는 2년으로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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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복무기간 단축과 교육기간 산입은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법무·군종장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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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기간
장교나 부사관이 임용된 뒤 법에 따라 반드시 군에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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