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영이양 지원 대상 연령을 높이고, 어선원의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이양 지원 연령 확대
어촌계의 자격을 이어받는 어업인에게 주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가능 나이를 기존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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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변경 전
신청 연령 조건이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청 연령 조건이 만 85세 미만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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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경영이양 관련 규정(제14조)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어선원 관련 규정(제18조의4)은 법 시행 후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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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어촌계의 자격이나 경영권을 이어받는 어업인에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대가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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