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9-30 발의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의4).
현행
개정안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