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원의 승선 기간 대신 실제 일한 날짜(60일 이상)를 기준으로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승선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어선원으로 일한 날짜가 '6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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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 제1항 제1호
변경 전
어선원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변경 후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승선 일수 기준(60일 이상)은 법 시행 이후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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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수산업이나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어업인 등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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