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을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의 연령 상한을 85세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이양 지원 대상 연령 확대
현재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기 위한 어업인의 연령 조건이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만 85세 미만까지 늘려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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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변경 후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5세 미만일 것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연령 조건(만 85세 미만)은 법 시행 이후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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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후계 어업인에게 넘길 때, 그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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