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의 근로·보호 기준을 국제 해사노동협약에 맞게 고치고, 근로조건을 밝히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항해당직 부원 기준을 배 크기·출력으로 나눠요
총톤수 500톤 이상인 배에는 자격을 갖춘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배에는 자격을 갖춘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태워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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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제1항(실습선원 실습시간)
변경 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이고, 항해당직훈련 목적이면 1주에 16시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
변경 후
항해당직훈련을 위한 연장은 1일 6시간 이내, 1주에 총 16시간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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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에 태워야 하는 선원 수를 '최소승무정원'으로 명확히 해요.
어떤 배에 자격을 갖춘 선원을 태워야 하는지 기준이 바뀌어요.
출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새로 보장해요.
실습선원 시간과 근로기록 제공 방식이 바뀌어요.
나이 어린 선원에 대한 예외가 사라져요.
선원 행정과 관련 기관 운영 방식이 정비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12조(선원관리사업)와 제144조(임원)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기존에 인정받은 승무정원과 증서는 최소승무정원과 그 증서로 인정돼요. 개정 전에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어긴 행위에는 예전처럼 벌칙(벌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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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만든 선원의 근로·생활 조건에 관한 국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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