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항해당직 부원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바꿔 그 이상 인원을 태우도록 명확히 하는 선원법 개정안이에요.
항해당직 부원 승무기준 구체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기준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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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했어요.
변경 후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은 갑판부,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선박은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구체적 기준이 생기고,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배치 항(제7항)도 신설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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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박의 최소승무정원 관련 용어와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선원의 임신·출산 지원과 관련된 휴가 및 처우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기타 시신 처리 관련 규정이 일반적인 조치로 변경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인정받은 승무정원 및 증서는 개정된 최소승무정원 및 최소승무정원 증서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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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무정원/최소승무정원
선박을 운항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선원 수를 뜻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숫자가 '최소' 기준임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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