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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여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도 함께 정비하도록 하는것임(안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제65조(승무정원)
제68조(적용범위)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73조(유급휴가급)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제173조(벌칙)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