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발의 ·
국제 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춰 실습선원 근무시간을 줄이고 미성년 선원 보호 예외조항을 없애는 등 선원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단축
실습선원의 하루 실습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 이내로 줄여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규정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예외라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제1항(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변경 전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하고, 항해당직훈련 목적일 경우 1주간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1일 실습시간을 6시간 이내로 줄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린 선원의 근로 환경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류 제공과 정보 활용이 강화되었어요.
해양수산부의 업무 범위와 행정 절차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었어요.
기관의 임원 임면과 관련된 절차가 구체화되었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12조와 제144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노동협약(MLC)
국제노동기구(ILO)가 만든 선원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도 비준한 협약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