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과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만들고, 거래가 없는 판매·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꼭 필요한데 대체품이 없거나 시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회 협의를 거쳐 지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공급이 끊기면 환자 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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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항(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
변경 전
국가필수의료기기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협의회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필수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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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필수의료기기가 무엇인지 정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넓혀요.
필수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체계와 협의회를 새로 만들어요.
정보원이 필수의료기기 관련 조사와 정보 제공 업무를 맡아요.
판매·임대 실적이 없고 경제적 이익 제공도 없던 업자의 부담을 덜고 항 번호를 정리해요.
항 번호가 밀리면서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의 인용 조항이 바뀌어요.
협의회 민간 위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책임을 물어요.
시행일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8조제5항(지출보고서 면제)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률 제21263호 개정법의 일부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이에 맞춰 조항 번호가 한 칸씩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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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필수의료기기
꼭 필요한데 대체품이 없거나 시장만으로 공급이 어려워, 끊기면 국민 보건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어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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