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의료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및 관리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정하고, 국가가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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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필수의료기기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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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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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상 꼭 필요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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