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기기가 끊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대체할 제품이 없고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이 생기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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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어렵고 중단 시 위험이 큰 의료기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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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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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상 꼭 필요하지만 대체품이 없고 공급이 끊기면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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