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한 실적이 없는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출보고서 의무 대상을 좁혀요
지금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내역을 지출보고서로 작성·공개·보관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의무가 판매 대상에 따른 입법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화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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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제13조의2가 준용돼요.
변경 후
해당 회계연도에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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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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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매업자·임대업자
의료기기를 팔거나 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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