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새 유형으로 추가하고,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급여를 못 받는 가구의 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가 주거급여에 추가돼요
지금은 임차료와 수선유지비가 주거급여의 중심인데, 관리비를 새 급여 유형으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임차료를 받을 수 있어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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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제6호(주거급여·관리비 정의)
변경 전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고 관리비 정의는 없음
변경 후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가 추가되고, 제6호에 관리비(주택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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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새로 들어오고 지급 기준과 방식이 정해져요.
국가의 의무와 보장업무 담당 근거가 손질돼요.
지급 계좌 표현이 급여수급계좌로 정리돼요.
관리비가 조사와 급여 중지 사유에도 반영돼요.
정보시스템 자료 수집 범위에 관리비가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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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급여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국가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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