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주거급여 대상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포함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주거급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도 주거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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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거급여를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함
변경 후
주거급여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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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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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료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월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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