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주거급여에 관리비 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주거급여의 정의와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해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뿐 아니라 관리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기존 주거급여 범위로는 주거복지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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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했어요.
변경 후
임차료, 수선유지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관리비가 주거급여의 정의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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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거급여의 범위와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관리비의 지급 원칙과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주거급여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전산화 시스템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담당 인력의 배치 근거와 미납 시의 처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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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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