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거급여 대상자가 관리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비를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발굴주의'로 정책을 전환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이를 통해 관리비 체납으로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도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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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포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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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거급여의 포함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청년 가구와 수급자를 위한 관리비 지급 방식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비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관리비 정보의 시스템 연계와 체납 시 급여 중지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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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선유지비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을 고치거나, 도배·장판 교체 등 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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