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예방접종의 실시·약품 관리·이상반응 조사·피해보상을 한 법률에 모아 담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에요.
예방접종 계획과 위원회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해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맞춰 지역계획을 세우고,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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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방접종 전문 법률 (안 제1조, 제2조)
변경 전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종류, 이상반응 역학조사 등을 다뤘고, 실시와 관리 사항은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했어요.
변경 후
예방접종 분야만 다루는 법이 새로 생겨요. 예방접종 등 용어의 뜻도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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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다고 주어져서 시행일과 기존 사례 적용 여부는 원문으로는 알 수 없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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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예방접종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이에요. 정확한 범위는 법안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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