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예방접종 정책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새로 만든 법으로 정리해서, 접종 안전관리와 이상반응 대응, 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의 정의를 명확히 해요
질병 예방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을 예방접종으로 새로 정의해요(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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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방접종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지금은 예방접종에 대한 독립된 정의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질병 예방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을 예방접종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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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접종 사업에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일과 적용 범위는 이후 부칙이 마련될 때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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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의료기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병원·의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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