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실시, 이상반응 조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기본계획과 위원회 신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실행해야 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할 예방접종위원회를 질병관리청에 두도록 해요(안 제8조부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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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를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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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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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예방접종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민에게 실시하도록 정한 예방접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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