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히고, 수급권자를 먼저 찾아내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
지금은 종전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등으로 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대상이 되도록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종전 3급 단일 장애인이 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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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중증장애인 정의)
변경 전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표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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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연금을 받을 대상을 정하고 발굴 책임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장애 정도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일정한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신청 간주에 맞춰 조사와 지급 결정 절차가 달라져요.
금융정보 제공 요청 근거 조문이 정리돼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제1호(중증장애인 범위)와 제6조(기초급여액)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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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이 법에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에요.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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