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증장애인의 수급권을 넓히고, 저소득층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연금 혜택을 더 꼼꼼하게 챙겨주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준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확히 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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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정의함
변경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중증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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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증장애인의 구체적인 정의와 선제적 발굴을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장애인연금의 신청 범위 확대와 관련 조사 대상에 대한 규정이에요.
공무원이 대신 신청했을 때의 결정 절차와 정보 요청 권한을 다루고 있어요.
수급희망 이력관리와 관련된 안내 및 조사 절차의 변경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청 간주 규정은 법 시행 당시 해당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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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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