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저소득층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대상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및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자동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미 소득과 재산 조사가 완료된 상태예요. 이분들이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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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경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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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청 간주 규정은 법 시행 당시 해당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부터 적용되며,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따른 신청 간주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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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특정 급여(장애인연금 등)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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