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바꿔서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연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정의를 장애 정도 심사 기준으로 변경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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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했어요.
변경 후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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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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