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
현재는 과거의 3급 중복 등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모두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종전의 1, 2, 3급 중복 등)을 중증장애인으로 정의함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정의함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