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계획 심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요청과 결과 통보에 각각 기한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요청 기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안권자나 도지사가 계획 결정을 요청하면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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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안권자나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또한 위원회는 법령에 정한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계획을 심의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제8조의2(심의 절차 규정)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입안된 계획에는 이번 개정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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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해제처럼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 방향을 정하는 공식적인 행정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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