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분산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만 할 수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도 해제를 결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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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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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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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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