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일정 규모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제고
현재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수도권은 3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차이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를 개선해 지역 구분 없이 일정 규모 미만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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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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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권한 관련 규정들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결정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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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 주변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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