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더 확실하게 넘겨주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전
현재는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규모를 해제할 때도 중앙 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분권의 취지가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권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분된 면적에 따라 각각 결정할 수 있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은 국토교통부장관, 100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도지사)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제된 지역의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