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되, 시·도 조례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년 연장 근거 신설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년)
변경 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변경 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
공포한 날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일에 대한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
소방서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지역 주민 중에서 구성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소방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