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촌 등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최대 70세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고령화에 따른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 등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곳에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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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정년을 70세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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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방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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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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