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현재 65세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특정 지역에서는 70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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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년)
변경 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변경 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인구 수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70세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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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소방활동을 돕기 위해 조직된 자원봉사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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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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