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년 연장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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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년)
변경 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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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임명된 민간인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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