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발의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두되, 시·도 조례로 정하면 5년 이내에서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년 연장의 길을 열어요
지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시·도의 조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5조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년)
변경 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변경 후
정년 65세는 그대로 두고, 다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
화재진압, 구급·구조 같은 소방업무를 돕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하는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