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과 활동 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가능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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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변경 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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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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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화재진압이나 구급·구조 활동을 돕는 분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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