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도 쓸 수 있게 하고, 상근감사 자격을 넓히며, 중앙회장 재·보궐선거 임기를 4년으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도 사용 가능
지금까지는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할 때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금고 운영 중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도 쓸 수 있도록 바뀌어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규정을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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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단서
변경 전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결격사유 제1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만 있었고, 상근감사는 금고 회원 중에서만 선임 가능했어요.
변경 후
상근이사뿐 아니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해, 자산 규모가 큰 지역금고의 상근감사는 회원이 아닌 사람도 선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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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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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적립금
법으로 정해서 반드시 쌓아야 하는 돈으로, 금고가 매년 잉여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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