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새마을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손실 발생 시 적립금을 보전하는 순서를 정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에요
법정적립금 용도 확대
지금까지는 법정적립금을 대손금(회수 불가능한 돈)을 상각하거나 금고가 해산할 때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손실금을 메우는 데도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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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금고는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변경 후
금고는 손실금의 보전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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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결산이나 손실 처리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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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적립금
법으로 정해진 만큼 반드시 쌓아야 하는 돈으로, 금고의 안전판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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