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중앙회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법정적립금의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새마을금고가 쌓아둔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 시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손실금을 메우는 데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규제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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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정적립금을 손실금의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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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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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손금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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