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발의 ·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를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도 맡을 수 있게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근감사, 외부 전문가도 가능해져요
지금은 상근이사만 금고 회원이 아니어도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근감사도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맡을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감사는 업무집행과 회계를 독립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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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임원 결격 사유 조항으로,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만 제16호(회원 자격 관련 규정으로 추정)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었어요.
변경 후
상근이사뿐 아니라 상근감사도 회원이 아니어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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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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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감사
금고에 상시 근무하면서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감시·점검하는 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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