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에 넣고, 가족·경찰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면허가 있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경우에만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발급했는데, 앞으로는 애초에 무면허였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재범해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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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제1항(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변경 전
면허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5년 이내 재범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됐어요.
변경 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람, 그리고 재범 당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방해 관련 조항(제43조·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도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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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문별로 시행일이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조건부 면허 조항(제80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수시 적성검사 요청 조항(제89조의2)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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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건부 운전면허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 발급하는 운전면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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