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무면허 운전자가 포함된 상습 음주운전 재범 사례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면허 음주운전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음주운전 재범 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만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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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 제1항
변경 전
음주운전 재범 시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조건부 면허 대상에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무면허 등)'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재범했을 때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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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장치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운전이 제한되도록 돕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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