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특별검사 관련 법률의 기관 명칭과 절차 조항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협조 요청 대상 기관 변경
특별검사가 수사 협조나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기존 대검찰청·경찰청에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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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4항
변경 전
특별검사가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자료 제출, 수사 협조,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요청 대상 기관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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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찰 조직 개편에 따라 법률에 나오는 기관 이름들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요.
파견검사가 직접 재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특별검사 수사에 적용할 형사소송법 조항과 통지 절차가 새로 생겨요.
특별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과 연장 방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법 시행 시점과 맞춘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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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 폐지 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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