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공수처법의 용어와 수사·기소 절차 규정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춘 용어·체계 정비
2026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도록 나뉜 데 맞춰, 이 법에서도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는 등 여러 조문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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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고위공직자 범위
변경 전
고위공직자 목록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고위공직자 목록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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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찰청 개편에 따라 명칭과 기관 표현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고위공직자 정의와 수사처 관할 범위가 조정되는 조문들이에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과 보수 관련 규정이 달라져요.
수사처검사가 직접 사법경찰관처럼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요구 절차가 새로 정리돼요.
재정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이 달라져요.
시행일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요
이 법은 기본적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수사처검사 수사권 관련 일부 조항(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제220조의2·제244조의6 관련 부분)은 2027년 8월 5일부터, 재정신청 관할을 바꾸는 제29조 개정 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돼요. 조항마다 시행 시점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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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제기(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담당하도록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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