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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제8조(수사처검사)
제10조(수사처수사관)
제12조(보수 등)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제23조의2(수사처검사 수사권의 범위 및 내용)
제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3조의5(구속기간의 연장)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제28조(형의 집행)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포일 2026-09-29 · 공포번호 2205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