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에 나오는 '검찰청', '검사장' 같은 용어와 협조 요청 대상 기관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협조 요청·파견 대상 기관 변경
특별검사가 수사협조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서 '대검찰청'을 빼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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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검사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에 수사협조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변경 후
대검찰청 대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에 수사협조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관 명칭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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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새 형사사법 체계 연계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이라 관련 법들이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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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법 폐지 후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직접 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재판에서 범죄를 증명하는 일)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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